먹는물·지하수


먹는물이란?

사람이 음용하기에 알맞은 물에 대해서 국내에서는 먹는물관리법,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와 관련하여 [별표 1]에 먹는물의 수질 기준으로

  • 미생물에 관한 기준
  •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에 관한 기준
  •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에 관한 기준
  • 소독제 및 소독 부산물에 관한 기준
  • 심미적 영향물질에 관한 기준
  • 방사성에 관한기준

으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고 먹는 물에는 크게

  • 수돗물
  • 먹는샘물
  • 먹는물공동시설
  • 지하수
  • 먹는염지하수
  • 먹는해양심층수

등이 있습니다.

(1) 지하수 수질검사

관련법령사용용도정기검사주기검사항목
지하수법 제20조,
지하수법 시행령 제29조,
지하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음용수30t미만 : 3년 1회
30t이상 : 2년 1회
46개 항목
생활용수3년 1회20개 항목
농업용수
(어업용수)
3년 1회15개 항목
공업용수3년 1회15개 항목
식품위생법 제44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5조,57조
음식업1년 1회12개 항목
2년 1회46개 항목
일반식품
제조․공정
1년 1회46개 항목
마시는 용도의 식품
(음료수등)
6개월 1회46개 항목

(2) 수돗물 수질검사

관련볍령검사대상검사종류검사주기검사항목
수도법
제29조
일반수도사업자
(지자체)
정수장1일 1회6항목
1주 1회7항목
1월 1회51항목
분기1회59항목
수도꼭지1월 1회4항목
수도관 노후지역
수도꼭지
1월 1회10항목
급수과정
시설별
분기 1회11항목
마을․전용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분기 1회13항목
1년 1회59항목
수도법
제33조
대형건축물
소유주및관리자
저수조1년 1회6항목
급수관2년 1회7항목

(3) 먹는물 수질검사

구분검사대상검사주기측정항목
먹는물관리법
제8조
먹는물 공동시설
(약수터)
분기 1회6항목
1년 1회48항목
먹는물관리법
제41조
샘물
(원수)
매주 1회6항목
반기 1회50항목
먹는샘물
(제품수)
매일 1회5항목
매주 2회4항목
매월 1회4항목
반기 1회58항목

(4) 학교 먹는물 수질검사

관련법령검사대상검사주기검사항목
해당교육청 보건지침정수기
(냉·온수기)
분기 1회2개 항목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지하수분기 1회6개 항목
1년 1회46개 항목
수도법
제33조
저수조1년 1회6개 항목
급수관2년 1회7개 항목

(5) 기타 수질검사

구분검사주기측정항목
수영장수자율총대장균군, 과망간산칼륨소비량, 탁도, 수소이온농도, 유리잔류염소, 결합잔류염소, 알루미늄, 수은, 비소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시
15일마다
수소이온농도, 탁도, 대장균, 잔류염소
미네랄성분자율불소(F), 칼륨(K), 칼슘(Ca), 마그네슘(Mg), 나트륨(Na)
방사성물질자율라돈
우라늄
스토론튬
바륨

수질측정대행 검사대상


공장폐수(방류수, 원수, 공정수), 오수(방류수, 원수), 하천 및 호소, 우수(비점오염원), 침출수 등

공장폐수(방류수, 원수, 공정수), 오수(방류수, 원수), 하천 및 호소, 우수(비점오염원), 침출수 등

(1) 관련볍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0219호) 제46조(수질 오엽물질의 측정)

(2) 사업장 배출시설 자가측정대행

구분배출구별 규모측정횟수
제1종 사업장2,000m³ 이상/day관고규정으로 측정 주기 및 휫수를 특정하지 않음
제2종 사업장700~2,000m³ 이상/day
제3종 사업장200~700m³ 이상/day
제4종 사업장50~200m³ 이상/day
제5종 사업장1종~4종에 해당되지 안니하는 배출시설

(3) 개요

  • 사업장의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 내 수질오염물질 측정 및 분석
  • 공공수역의 수질오염물질 측정 및 분석
  • 연구목적의 수질오염물질 측정 및 분석
  • 수질오염총량제를 기반으로한 수계 단위유역별 수질관리를 위한 수질오염물질 측정 및 분석

(4) 적용산업분야

  • 반도체, 자동차, 케미칼, 디스플레이, 바이오, 배터리 등 산업분야 폐수
  • 매립장 침출수, 오수, 우수, 하수 및 폐수 처리시설
  • 하천 및 호소 수자원 관리
  • 건설 및 개발사업
  • 대학 및 연구기관

(5) 관련법규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527호]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921호]
  • 하수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 390호]
  •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국립환경과학원고시]
field_img_02

항목별기준


1. 항목별기준(먹는물)

수질(먹는물) 항목별기준(먹는물)의 안내표로써 항목, 원인, 영향, 비고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항목원인영향비고
1일반세균환경에 일반적으로 존재하며, 하수, 폐수 등에서 환경으로 배출직접 병을 일으키는 경우가 없으나 많으면 배탈, 설사 일으킬 수 있음잔류염소, 자외선, 오존, 가열 등의 소독
2총대장균군사람, 동물의 분변에서 유래, 영양이 풍부한 물, 토양 등에 존재하는 종류도 포함대부분 비병원성이나 병원성대장균 등 일부는 장관출혈 나타날 수 있음잔류염소, 자외선, 오존, 가열 등의 소독
3분원성대장균군 /대장균사람, 동물의 분변에서 유래, 산업폐수 혹은 부패한 식물찌꺼기 등에서 기원대부분 비병원성이나 병원성대장균 등 일부는 장관출혈 나타날 수 있음잔류염소, 자외선, 오존, 가열 등의 소독
4석회암지대에 미세하게 함유, 납을 사용하는 공장, 정련소의 배출수소화기, 호흡기, 피부로부터 흡수되어 뼈에 침착, 골수에 영향, 빈혈, 두통 유발응집침전여과, 석회연화, 이온교환
5불소화강암지대, 알루미늄 생산과정, 우라늄 정련, 유리가공, 전자공업저농도(0.5-2 mg/L/)충치감소, 고농도시 반상치 유발선택적 이온교환법, 역삼투법
6비소광물로부터 용해, 광천, 광산 폐수, 관련 산업 폐수메스꺼움, 설사, 심장박동 이상, 혈관 손상염소산화응집여과, 석회연화
7셀레늄금속제련소, 금속광산, 셀레늄 제조업소탈모, 비장손상, 기관지염, 폐렴, 빈혈 등 유발화학적 침전, 활성탄, 생물학적 처리
8수은수은제의 제조공장, 수은사용 공장, 병원신경학적 장애, 신장장애 유발, 만성중독(미나마타병)석회연화, 이온교환, 응집침전여과
9시안도금공업, 금·은 정련, 청색 안료, 사진공업, 산업폐수호흡마비, 경련, 질식, 갑상선종 발생률 증가알칼리염소법, 오존산화법
10크롬피혁, 나염, 화장품, 금속산업 공장폐수호흡곤란, 구토, 빈혈, 황달을 거쳐 간염 유발석회연화, 이온교환
11암모니아성 질소분뇨, 부패한 동식물의 사체, 무기비료, 생활하수암모니아성질소 자체는 무해하나, 질산성질소로 변할 경우 청색증 유발파과점 염소투입, 이온교환, 공기산화
12질산성질소질소비료, 부패한 동식물, 생활하수, 공장폐수농도가 10 mg/L이상이면 유아기(특히, 생후 3개월 이하)에서 청색증 유발이온교환법, 생물처리법
13카드뮴화산활동, 광업, 제련, 비료제조, 산업폐수폐와 신장에 영향, 골연화증(이타이이타이병), 전립선암, 신장암 유발석회연화, 이온교환, 응집침전여과
14붕소(보론)제철, 목재 및 피혁의 방부제, 조류 제거제, 살충제조울증, 경련, 위장관 장애이온교환, 응집침전여과
15페놀의약품, 농약, 합성수지, 폭약, 염료 등의 공장폐수중추신경계, 심장, 혈관, 폐 등에 손상활성슬러지처리, 오존, 활성탄처리
16다이아지논침투성 농약으로 사용, 농경지 및 토양의 유출수흡입, 피부흡수, 경구흡입 시 치명적, 교감신경파괴 유발활성탄처리, 역삼투압법
17파라티온유기인계 농약으로 사용, 농경지 및 토양의 유출수흡입, 피부흡수, 경구흡입 시 치명적, 중추신경장애 유발활성탄처리, 역삼투압법
18페니트로티온파라티온을 대신한 살충제, 진드기구충제로 사용, 농경지 및 토양의 유출수급성독성은 알려진 바 없음, 중독 시 구토, 호흡곤란, 청색증, 경련 유발활성탄처리, 역삼투압법
19카바릴방제용 살충제, 제초제, 진드기 구충제로 사용, 농경지 및 토양의 유출수흡입, 피부, 눈으로 노출 가능, 설사, 침흘림, 뇨의 불규칙배출 유발활성탄처리
201,1,1-트리클로로에탄금속세정용, 접착제, 에어로졸 등의 제조과정, 사용과정에서 배출중추신경계 기능 저하, 심장 섬유성 연축 유발활성탄처리, 폭기
21테트라클로로에틸렌공업용 세정제 및 섬유공업 등의 폐수중추신경계 저하, 간, 허파, 심장, 신장 영향활성탄처리, 폭기
22트리클로로에틸렌전자제품, 1차 금속산업 제조과정이나 관련 산업 폐수피부와 눈에 자극성, 중추신경을 억제하여 마취작용활성탄처리, 폭기
23디클로로메탄화학제품 제조과정 등구토, 어지럼증, 중추신경계, 간에 영향활성탄처리, 폭기
24벤젠석유화합물, 안료 등의 폐수저농도인 경우에도 수생생물에 영향 줄 수 있음활성탄처리, 폭기
25톨루엔화학제품 제조, 플라스틱 제품 제조할 때 배출현기증, 두통, 신장, 위장장애 유발활성탄처리, 폭기
26에틸벤젠운송장비, 염료 등 산업폐수기침, 피부 및 눈 염증활성탄처리, 폭기
27크실렌페인트, 석유정제용제 등의 폐수구토, 간장 장애, 백혈구 감소 등활성탄처리, 폭기
281,1-디클로로에틸렌반도체 제조, 합성섬유 제조시 배출현기증, 간, 신장 손상활성탄처리, 폭기
29사염화탄소섬유제품, 화학제품 제조과정 중 배출중추신경계 기능 저하, 복통 등활성탄처리, 폭기
30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토양 훈증제, 유기합성 중간체두통, 동공축소, 중추신경장애고도응집처리
311,4-다이옥산화학물, 화학제품 제조업 등에서 배출눈 코, 목 염증, 중추신경계 억제오존처리, 분말활성탄 주입
32경도자연원천은 퇴적층의 암석 침출수인체의 건강에 크게 해를 주지 않으나, 물맛에 관계함pH, 알칼리도 적정조절
33과망간산칼륨소비량동식물 부패물질에서 유래하는 휴민질, 공장 폐수 등수돗물의 착색, 이·취미 등에 관계있으나 인체 유해성에 대한 자료는 없음침전법, 부상법, 활성탄 흡착법
34냄새유기물질, 미생물 등 이물질 유입불쾌감 초래, 특이한 냄새는 잠재적 유해물질 존재 암시염소처리, 오존처리
35해수의 혼입, 미생물의 번식 등불쾌감 초래, 특이한 맛은 수원의 수질변화 등을 알리는 신호포기처리, 분말활성탄처리
36구리(동)동 제련소, 광산, 도금공장구토, 위경련 및 설사이온교환, 응집, 침전, 여과
37색도유기물 부패에서 오는 휴민산과 풀빅산에 기인시각적으로 불쾌감 초래응집침전 ,활성탄흡착, 오존처리
38세제 (음이온계면활성제)공장폐수 및 가정하수의 혼입주부습진, 카드뮴이나 유기수은의 체내 흡수 촉진분말, 입상활성탄 처리
39알루미늄알루미늄 광산 및 제련소, 광물질 정제과정 등 폐수인체에 미칠 수 있는 유해한 영향에 대해 알려진 것이 없음이온교환수지, 응집, 침전, 여과
40수소이온농도하수, 공장폐수 등으로부터 오염물질 혼입인체와 pH와의 직접적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음알칼리성, 산성 수처리제 사용
41아연1차 금속산업, 화합물 화학제품 제조업구토, 설사, 현기증, 신장에 영향석회연화, 이온교환, 응집, 여과
42염소이온무기비료, 도로의 제설작업 등인간에게 미치는 염소이온의 독성은 관찰된 바 없음역삼투압, 이온교환
43광산배수, 산성하천에서 황산 등에 의해 배출인체에 큰 해는 없으나, 구토, 설사, 간독성 등응집. 침전, 생물산화
44망간관련 산업 폐수, 망간전지의 폐기 등에 의한 누출미량으로 물에 색 유발, 복통, 신경계 영향염소나 과망간산칼륨에 의한 산화법
45탁도모래, 진흙, 화학 침전물 등에 의해 유발인체에 직접적인 해는 없으나 심미적 불쾌감을 주어 불안감 초래완속여과, 막여과
46황산이온광산, 제련소, 펄프 공장 등으로부터 배출독성이 가장 적은 음이온이며, 다량 섭취시 설사, 탈수 등 증상이온교환

2. 항목별기준(다중이용수-목욕장, 수영장)

수질(먹는물) 항목별기준(다중이용수-목욕장, 수영장)의 안내표로써 검사항목, 기준, 원인, 영향, 비고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검사항목기준원인영향비고
pH5.8~8.6조류번식에의한pH증가,공장및광산폐수의영향높은 pH에 노출시 눈, 피부 등 자극을 경험할 수 있음알칼리제, 산성제처리
과망간산칼륨소비량12㎎/L(수영장)
10㎎/L((목욕장원수)
25㎎/L(욕조수)
수중의유기물의산화에의해소비되는양으로오염물질을총체적으로짐작할수있음수돗물의착색,이·취미등에관계있으나인체에직접적인영향은 없음활성탄처리오존처리
유리잔류염소0.4~1.0㎎/L(수영장)
(오존처리 시 0.2㎎/L 이상)
염소소독후 잔류과다시눈코피부자극이온교환
탁도2.8 NTU 이하(수영장) 1.0 NTU(목욕장원수)) 1.6 NTU(욕조수)부유물질의 빛 산란소독장애를 일으켜 질병유발세균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여과응집침전
색도5도이하(목욕장원수)착색유기물질과철,망간존재인체에직접적인영향은없음응집침전활성탄흡착오존산화
총대장균군10mL5개중양성2개이하(수영장)100mL불검출(목욕장원수)1mL중1개이하(욕조수)자연생태계, 인간 또는동물의 장관일반적으로 무해한 잡균으로 알려지고있으나 병원균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염소소독,UV,오존처리
비소0.05mg/L(수영장)토양및암석의침식과수원유리및전자제품폐기물피부손상,순환기계통,암발생위해성증가염소산화+응집+여과이온교환
수은0.007mg/L(수영장))자연적토양및암석의침식,제련소및공장매립지및경작지신장손상석회연화,이온교환,응집침전역삼투막법
알루미늄0.5mg/L(수영장)산업폐기물,광물과토양인체에미치는영향이거의없음이온교환, 응집침전여과

3. 항목별기준(정수기)

수질(먹는물) 항목별기준(정수기)의 안내표로써 검사항목, 기준, 원인, 영향, 비고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검사항목기준원인영향비고
탁도0.5NTU이하(정수)
1.0NTU이하(지하수)
물속의 부유물질과 관련하여수질오염을 나타내는 지표소독장애를 일으켜 질병유발세균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여과응집침전
총대장균군불검출/100mL자연생태계, 인간 또는동물의 장관일반적으로 무해한 잡균으로 알려지고있으나 병원균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염소소독,UV,오존처리

4. 항목별기준(분수)

수질(먹는물) 항목별기준(정수기)의 안내표로써 검사항목, 기준, 원인, 영향, 비고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검사항목기준원인영향비고
pH5.8~8.6조류번식에의한pH증가,공장및광산폐수의영향높은 pH에 노출시 눈, 피부 등 자극을 경험할 수 있음알칼리제,산성제처리
탁도4.0NTU이하부유물질의 빛 산란소독장애를 일으켜 질병유발세균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여과응집침전
대장균200이하/100mL사람이나동물배설물설사,경련,구역질,두통또는기타증상등단기간에영향을줄수있음염소소독,UV,오존처리
유리잔류염소0.4~4.0mg/L
(염소소독시)
염소소독후 잔류과다시 눈코피부자극활성탄처리

먹는물수질기준 해설서(2017. 환경부)